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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인하

공익목적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인하

  • 기자명 조한웅 기자
  • 입력 2009.02.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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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의 사업과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조속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단지, 철도, 도로, 공항 건설 등 공익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

정 의원은 “정부에서는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해 4대 강 정비 사업, 녹색뉴딜 사업 등 공익목적의 사업 및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경제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을 수용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감면율을 올려줄 필요가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 법률안을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사업과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액 감면율을 현금 보상, 채권보상, 채권 보상 만기 보유의 경우에는 현행 20%, 25%, 30%에서 각각 30%, 35%, 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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