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주택거래 신고대상, 비투기지역까지 확대

주택거래 신고대상, 비투기지역까지 확대

  • 기자명 뉴스토마토
  • 입력 2009.07.21 08:54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강남3구 등 일부 투기지역에만 적용하던 주택거래 신고대상 지역을 비투기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수도권 비투기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을 현행 60%에서 50%로 줄였던 정부가 신고지역 확대로 부동산 투기우려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현행 서울 강남 3구에 한정된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을 비투기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현행 60일이던 거래신고 기한이 15일로 대폭 단축되고 자금조달 계획서 등 부가적인 신고사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대상으로 지정될 비투기지역은 주택거래법상 거래건수나 금액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지역으로 해당지역의 1년간의 가격상승률이 전국의 가격상승률의 2배이상이거나 전달 매매상승률보다 1.5% 증가한 거래 움직임을 보이는 지역이다.
 
회의에서는 현행 50%로 낮춘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을 신용도에 따라 더 낮추는 방안도 추가 검토키로 했다.
 
지난 15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을 더 낮추거나 비투기지역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용석 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은 "이번 확대 검토는 투기수요를 단기간에 억제하겠다는 것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말까지 한시 폐지
▶허차관"강남3구 해제는 신중히"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당분간 어렵다
▶(뉴스토마토 돈도사들의 토크)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흐지부지되나'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흐지부지되나'
최신 종목진단 동영상

2009-07-20

2009-07-16

2009-07-15

2009-07-15

2009-07-14

2009-07-13

2009-07-10

2009-07-09

2009-07-09

한국 건설산업의 리더 --> www.dailycons.co.kr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건설업계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건설업계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전문지 입니다.
일간건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년 언론사 종합평가에서 종합 13위, 건설 1위를 차지하며, 건설 전문 언론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건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국회일보사 구독자 여러분께 유료화 전환에 대한 안내

한국건설 산의의 리더 일간건설은 그동안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개방해 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모든 컨텐츠는 유료로 전환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신문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 제공으로 고품질의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는 독자에게는 정가에서 20%에서 270%까지 활인하는 특전을 제공하며 1년 정기구독자는 카드 결재가 가능하며, 2년에서 3년 장기 구독자는 통장입금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결재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기사량의 30%에서 50%만 노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회원가입 후에 매체별 연도별로 체크해주시고 구독신청하시고 결재가 확인 되시면 즉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가기
건설업계 뉴스 포커스

하단영역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