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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지정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지정

  • 기자명 뉴스토마토
  • 입력 2009.12.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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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우려될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제도는 예정대로 내년 2월에 종료시킬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재정부는 우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우려될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시장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부동산 재투자 성향이 큰 토지보상금에 대한 관리를 연중 강화해 보상금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제도는 예정대로 내년 2월11일 종료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양도세 중과제도는 성과와 부동산시장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선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하고, 보유세제 원칙에 맞게 국세인 종부세도 11월까지 지방세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속도를 낸다.
 
의료·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고, 6월까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9월에는 유망 서비스업종의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통념에 비해 과도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지원제도는 당장 바꾼다. 내년 1월중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복리후생 제도개선과 관련된 예산집행지침이 개정된다.
 
학자금 무상지원은 융자로 전환하고, 주택자금 대출이자는 시중금리로 현실화하며, 경조사비는 예산에서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는 기업투자 저조, 고용부진 등으로 체감경기 회복이 더디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핵심과제 진척이 부진했다"고 자평하고 "내년에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과 경제회복의 성과가 서민생활 안정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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