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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임대의무기간 종부세 면제

민간건설 임대의무기간 종부세 면제

  • 기자명 뉴스토마토
  • 입력 2010.02.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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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앞으로 민간건설사도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할 때 내던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업소용으로 사용되는 정격냉방능력 10kW이상인 냉장고와 42형 이하 TV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사가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내던 종부세를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비과세한다.
 
종전에는 임대주택에 임대가 되지 않거나 세입자가 없는 기간 동안에는 건설사가 일정기간 종부세를 내야했지만 이를 고쳐 임대의무기간까지는 종부세를 비과세토록 한 것.
 
또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의 반을 경과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데, 이 때 민간건설임대주택 건설사가 임대의무기간까지 내던 종부세를 앞으로는 내지 않도록 했다.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종전 공공건설임대주택에만 적용되던 요건을 고쳐 민간임대주택에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품목에 대해 개별소비세 5%를 부과키로 한 기준도 소폭 개정됐다.
 
우선 업소용으로 사용되는 정격냉방능력이 10kW이상인 냉장고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42형 이하의 TV도 과세되지 않는다.
 
에어컨은 월간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 냉장고는 600L 이하 제품중 40kWh 이상, 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이 720Wh이상, TV는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제품에 개별소비세 5%가 과세된다.
 
국외 근로자 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수정됐다.
 
종전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국외근로직원 수당 전액을 비과세 받도록 한 것을 고쳐 전액 비과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KOICA, KOTRA, 관광공사의 국외근로직원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관광공사 등 세 곳의 직원을 제외하고 재외공관장 감독을 받는 국외근로자는 수당의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이같은 국외근무수당 비과세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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