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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혜택 종료‥"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양도세 혜택 종료‥"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 기자명 뉴스토마토
  • 입력 2010.02.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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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년간 실시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치가 부동산시장 양극화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절반 이상이 순위 내 마감됐지만 지방은 '청약률 제로(O)'단지가 속출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극명했다.
 

양도세 감면혜택은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을 포함한 신축주택에 대해 입주 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치로,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149㎡이하에 5년간 60%, 비과밀억제권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100% 감면된다.
 

11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날 혜택이 종료되는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아 지난 1년간 일반 분양된 민간아파트는 전국 194개 사업장, 9만9843가구였다.

 
양도세 특례가 적용된 분양 사업장 중 순위내 마감한 사업장은 67개, 미달은 127개로 조사됐다.
 
이 중 순위 내 마감 사업장의 수가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확연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2개 마감, 54개 미달을 기록했고, 지방은 5개만 마감되고 73개 사업장이 미달됐다. 
 
택지지구가 밀집돼 있는 경기도는 2기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위주로 신규아파트 청약수요가 몰리면서 80개 사업장 중 38개 사업장이 순위 내 마감됐다.
 
특히 광교신도시는 7개 사업장이 전부 마감됐고, 별내지구도 7개 사업장 중 6곳이 순위 내 마감에 성공해 인기가 높았다.
 
상대적으로 입지여건 등이 취약하다고 알려진 김포한강신도시도 8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이 마감하는 등 비교적 선전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반면 같은 경기도권이라도 2곳만 마감된 삼송지구와 1곳만 마감된 교하신도시는 청약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택지지구 물량을 제외한 개별지역 중에서는 광명시(5개)와 양주시(2개), 의왕시(3개)의 공급 사업장이 모두 순위 내 마감했다.
 
인천에서는 36개 사업장 중 24개 사업장이 순위 내 마감됐는데, 특히 청라지구와 송도에 수요가 몰렸다.
 
청라지구에서 19개, 송도에서 4개 사업장이 모집가구수를 채워 지역 내 마감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같은 경제자유구역임에도 영종하늘도시는 공급사업장 7개가 전부 미달돼 지역 내에서도 차별화가 이뤄졌다.
 
수도권의 분위기와 달리 지방은 이번 세제 혜택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78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만이 순위 내 마감됐을 뿐, 전체 공급사업장의 절반이 넘는 41개 사업장이 청약자가 단 1명도 없었다. 
 
순위 내 마감된 사업장이 나온 지역은 대전(2개)과 경상남도 (1개), 부산(1개), 충청남도(1개)뿐이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양도세 특례제도에 따른 양극화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특례 혜택 종료 이후에는 알짜 우량사업장에만 청약통장이 몰리는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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