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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0.11.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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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하면서도 주민등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몇가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의 해제시에도 성장관리권역 유지, 자연보전권역에 인구집중 영향이 거의 없는 연수시설 신·증축의 제한적 허용, 지방대학과 수도권 전문대간 2년간 통폐합 허용,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 한시적(‘11.9 까지) 허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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