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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개별주택가격 평균 ‘1.04% 상승’

울산 개별주택가격 평균 ‘1.04% 상승’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1.04.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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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6만4,072호의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울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04% 상승했으며, 구·군별 변동률은 울주군 1.59%, 동구 1.47%, 북구 1.01%, 남구 0.83%, 중구 0.62%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1만5,920호(24.8%)이고 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8,127호(12.7%)호, 나머지 4만25호(62.5%)는 가격변동이 없었다.

최고가격은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7억7,200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301만원으로 조사됐다.

울산의 개별주택 평균가격(1주택당)은 9,750만원이며, 구군별 평균가격으로는 남구가 1억2,590만원으로 가장 높고, 울주군이 7,800만원으로 가장 낮아 남구 평균가격이 울주군보다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로는 1억원 이하 개별주택이 4만1,935호(65.4%)로 가장 많으며, 1억초과~3억이하 2만225호(31.6%), 3억초과~6억이하 1,797호(2.8%), 6억초과는 115호(0.2%)로 파악됐다.

올해 공시되는 개별주택수는 총 6만4,072호로 작년보다는 506호가 늘어났는데 이는 울주군과 북구지역 등에서 단독주택의 신축증가가 원인이며, 구·군별 주택수는 중구 1만5,505호 남구 1만5,494호, 동구 8,211호, 북구 6,620호, 울주군 1만8,242호이다.

가격열람은 시,구・군 홈페이지 및 구·군 세무과에서 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가격결정통지문을 발송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공시가격을 열람 한 후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까지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과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조정되는 가격은 6월30일에 최종 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세정과나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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