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1단계사업으로서 도시환경이 열악한 마을에 대하여는 주민의견 수렴과 사전조사를 거처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을 파악하여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해제된 지구 모두가 건축제한에서 해제됨으로써 개별건축 등 행위가 가능한 만큼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도시활력증진사업, 희망마을사업, 행복마을사업 등 마을 단위 국비지원사업에 적극 응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최대한 지원키로 하였으며, 기타 녹색관련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2단계 사업으로는 구역별 전문조사를 실시하여 ’12년도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선정 지원하고, 특히, 지역주민이 재개발·재건축을 원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전문조사 결과에 의거 202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 후 도시정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커뮤니티 뉴딜용역을 실시하여 해제지역에 대한 체계적 재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유형 개발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다양화를 모색키로 하였다. 커뮤니티 뉴딜 용역을 통하여 통합적 지역재생방안을 추진하고 당초 촉진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공원, 지역특화사업 등 공공사업 중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극 반영·지원키로 하였다.
그리고 현재 한나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도시주거재생 지원법 제정시에는 해제한 지구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극 지원 해 나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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