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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가결

서울시, 관악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가결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1.05.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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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1. 05. 11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악구청장이 결정요청한 관악구 봉천동 502, 464번지 일대 12,029㎡에 대한 ‘은천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심의 가결 하였다.

본 대상지는 관악구 봉천동 은천로와 양녕로 교차지점에 위치한 지역으로 금회 변경내용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내 SR-2 구역에 대하여 공동개발지정으로 계획되어 있는 동서방향의 도로 일정구간(연장 52m)을 폐지하고, 남북방향의 도로(연장 87m)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금회 제1종지구단위계획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에 따라 향후 SR-2 구역의 개발 실현 및 주변지역의 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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