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최근 남악신도시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가 이뤄지고 무안기업도시, 신안압해 조선타운 예정지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부해제 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국세청, 경찰서 및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투기가 우려되는 남악신도시 지역과 모델하우스가 밀집해 있는 목포시, 신안군 압해면 지역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타인 명의 부동산 취득 여부, 미등기 전매행위, 떳다방 중개업 행위,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여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은 토지의 의무이용 여부,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 발급 적정 여부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고질적인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토지거래 내역을 통보해 자금 출처 및 부동산실명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이들 지역에 단속반을 현지에 상주시켜 투기 조장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투기행위를 강력 단속하게 됐다”며 “위반자에게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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