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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기금 융자받은 구역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 교체시 기존 채무 승계 의무화 추진

서울시, 정비기금 융자받은 구역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 교체시 기존 채무 승계 의무화 추진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1.05.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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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융자가 더 쉬워진다.

서울시는 운영자금을 융자받는 구역의 추진위원장 임기가 종료되거나 임기 중 교체될 경우 새로운 추진위원장이 종전의 담보대출이나 연대보증을 승계하도록 해, 자칫 이전 추진위원장의 개인채무로 남을 수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18일(수) 밝혔다.

현재 공공관리 대상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전의 임시조직 형태로서 법인자격으로의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운영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선 추진위원장 등의 개인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통해서만 5억 한도 내의 공공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간에 추진위원장 등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여러 사유로 교체될 경우에는 새로운 추진위원장에게 승계가 되지 않아 융자를 받은 추진위원장의 개인채무로 남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추진위원장 등은 담보제공이나 신용공여를 기피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자치구별 추진위원장·조합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점을 직접 듣는 기회를 통해 공공융자를 받고 싶어도 추진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채무승계가 의무화되지 않아 융자받기가 꺼려진다는 의견을 수렴, 종전 추진위원장 등의 정당한 채무에 대해서는 새로운 추진위원장에게 승계되도록 융자 절차를 개선했다.

또, 자치구를 통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변경을 유도하고 공공융자를 받은 구역의 추진위원장 등의 변경 시 채무승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추진위원회 자체적으로 “추진위원장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추진위원장은 종전 추진위원장의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 등의 채무에 관한 내용을 승계”하도록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추진위원장 변경을 수반하는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신청 서류가 자치구에 접수되면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채무승계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추진위원회 변경을 승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공공융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위원장 개인 연대보증 완화와 신용융자 한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공공관리과장은 “추진위원장 등의 개인 채무의무 등이 승계되게 되면 추진위원장의 개인부담이 줄어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활성화 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조달이 상당부분 해소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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