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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등 토지이용 불편사항 대폭 개선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등 토지이용 불편사항 대폭 개선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1.05.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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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토지거래허가요건 및 인·허가 제도개선, 도시관리계획 절차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령 개정안을 ‘11.5.25~6.14까지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국토계획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도지역제의 유연성 제고

 가.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시행령 개정)

 ㅇ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평균 18층 이하)을 폐지하여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되,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고밀개발을 억제하도록 하였다.

 나.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시행령 개정)

 ㅇ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에 대한 건폐율의 한시적 완화(40% 이하)* 기간을 2년간 연장**하였다.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으로서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폐율 40% 이하의 범위에서 기존부지에 증축 가능(시행령 제93조제4항)
  ** (현행) ‘09.7~’11.7 → (연장) ‘11.7~’13.7

 2. 불합리한 규제 완화

 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시행령 개정)

 ㅇ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수립시 환경성검토와 사전환경성검토를 모두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목적과 검토내용 및 항목, 절차 등이 유사한 사항을 이중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초래함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절차를 일원화하고, 비용절감 및 계획수립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입지 개선(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

 ㅇ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학교의 배치기준이 학생수 감소추세에 있는 현실과 맞지 않아,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해야 하는 공공사업자는 물론 교육청에게도 상당한 유지·관리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초·중등학교의 입지기준 및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를 완화하여 교육청과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 각종 개발사업의 조성단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입지기준
  (초등학교) 2~3천 세대당 1개소 → 4~6천 세대당 1개소
  (중·고등학교) 4~6천 세대당 1개소 → 6~9천 세대당 1개소

  * 초등학교 통학거리 : (현행) 최장거리 1km 이내 →(변경) 1km 내외

 ㅇ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로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영리목적인 체육시설까지 토지수용권이 부여*되어 공익성 논란 및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를 축소하여, 체육시설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중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소유하거나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을 위한 시설로 한정하였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법 제95조제1항)
  ** 국내외 대회 개최와 선수훈련 등에 필요한 체육시설
  ***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다만, 위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시설규칙 개정당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입안 중 또는 결정 신청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3. 인·허가제도의 획기적 개선

 가. 토지거래허가,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법률 개정)

 ㅇ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허가를 하도록 허가방식을 네거티브방식(불허용도열거)으로 전환하였다.

  *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기준 규정(법 제119조)에서 토지거래허가 불허대상만을 열거하고 있으나, 불허대상이 아닌 경우 허가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음

 나. 개발행위허가 인·허가의제 협의기간 명시 등(법률 개정)

 ㅇ 개발행위허가시 관련 인·허가등을 의제*받기 위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며, 신속한 의제 처리를 위해 의제대상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대규모 공익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발행위허가시 지자체장이 관련법률상의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봄(법 제61조제1항)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도시계획시설규칙은 6월말까지 개정하고, 법률은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도시정책의 올바른 방향 정립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은 ‘11. 5. 25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음

  * 의견제출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2110-6191,팩스 02-50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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