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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제’ 도입

서울시,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제’ 도입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1.05.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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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애인이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무장애공간(Barrier-free)처럼 여성이 생활하는 데 안전하고 편리한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 수유시설, 유모차를 동반 했을 때 공간 폭 등 건축물 전반이 여성이 활동하기에 편리한지를 인증하는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 오는 6월 첫 인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인증하는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에는 출입문 또는 승강기 가까운 곳에 여성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되어야 하며, 유모차나 아이를 동반한 여성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성주차면 중 절반은 일반 주차공간보다 20cm이상 넓은 확장형으로 설치하고, 차량 통행으로부터 안전한 보행통로를 건물 출입구까지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건물 전체가 여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제’는 ‘09년부터 시행중인 ‘여성행복 시설 인증제’에 이은 것으로, ‘여성행복 시설 인증제’가 화장실, 주차장 등 개별 단위에 대한 인증이었다면,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제’는 건축물 전반에 대한 통합 인증인 셈.

시는 여성행복 시설 인증제를 통해 여행화장실 229개소, 여행주차장 169개소, 여행길 28곳, 여행공원 33개소 등 총459개를 인증한 바 있다.

서울시는 공원, 화장실 등 개별 단위의 여성 친화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만큼 ‘여성행복 시설 인증제’도 계속해서 추진, 이를 통해 서울 시내 곳곳에 여성 친화시설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행복 프로젝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으로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한 여세를 몰아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 만들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인증심사는 3,000㎡ 이상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되며, 건축주, 시공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자치구 등 관공서에서도 우수 건축물을 추천할 수 있다.

신규 건물의 경우 설계단계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후 준공 단계에서 본인증 절차를 진행하며, 기존 준공건물은 예비인증 없이 곧바로 본인증 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예비인증은 설계단계에서 전문가 서류심사를 통해 인증기준 반영여부를 평가 후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인증여부를 결정하며, 본인증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인증기준의 실제준수 여부 평가 후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인증결정을 내리게 된다.

인증심사 기준은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 매뉴얼’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모성보호 및 서비스시설, 여성특화시설 등 5개 부문 65개 항목으로, ‘매개시설’은 건물내부에 진입하기 위해 이용하는 외부 보행로, 주차장, 주출입구 관련, ‘내부시설’은 건물내부 이동을 위해 이용하는 복도, 실별 출입문, 계단, 승강기와 관련기준이 포함되어 영유아/노약자 동반 여성도 건물 진입과 이동이 편리하도록 하였고, ‘위생시설’은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을 위한 기준, ‘모성보호 및 서비스 시설’은 어린이 놀이방, 수유실, 여성전용 휴게실 등의 평가지표가 포함되었다.

또한, 평가항목 외에 여성친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인증심사위원회의 정성적 평가를 통해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의 창의적인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인증평가는 시설수준에 따른 3등급제를 적용해 총점(155점)의 85%(132점) 이상은 1등급, 70% 이상 85%미만(109~131점)은 2등급, 60% 이상 70%미만(93~108점)은 3등급 인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인증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건축물 입구에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품질이 유지되도록 함은 물론,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여성 친화적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인증평가의 기준이 되는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매뉴얼’을 ‘10년 8월부터 ’11년 4월까지 제작했으며, 매뉴얼엔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지표와 관계 법령, 지침 등 참고자료, 삽화, 적용사례 사진자료 등이 포함되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매뉴얼’의 주요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보행로 유효폭은 유모차를 끌거나 아이의 손을 잡은 여성이 성인남성과 교차 보행할 수 있는 수준인 1.8m 이상 확보하도록 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였고, 주차장에는 차도와 분리된 폭 1.2m 이상의 보행안전통로를 건물입구 또는 승강기까지 연속되게 설치하도록 하여 유모차를 동반한 여성도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건물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이용 승강기 문은 투명창을 사용하고 건물내부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여 고립된 공간에서의 여성의 불안요인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충격흡수가 가능한 바닥재를 사용하고, 창문 등으로 바로 관찰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며, 스마트폰으로 원거리·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게 하여 안심하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유실 내 수유공간을 분리하여 엄마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간접조명을 설치하여 손상되기 쉬운 유아의 시력을 보호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통해 엄마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수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발간되는 매뉴얼은 시, 자치구, 건축관련협회, 건축설계사무소 등에 배포되며, 서울시 홈페이지(http://women.seoul.go.kr/)에도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가 마련한 매뉴얼 중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적용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선 건축심의기준 제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허미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을 통해 업무·육아·가사 3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워킹맘이나 다자녀 가정의 전업주부와 같이 우선적 배려가 필요한 여성들을 포함한 모든 여성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며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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