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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촌산단 외각도로 편입용지 손실보상

소촌산단 외각도로 편입용지 손실보상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1.06.0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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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45필지 등에 대해 손실보상을 추진한다.

이번 공사구간은 무진로와 영광선을 연결해 보다 빠른 물류이송로를 확보하고 소촌공단 북측 외곽도로 교통여건 개선으로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총 연장 1.24㎞ 구간 중 지난 2005년 120m을 완료한데 이어 이번에 550m 구간을 폭 20m로 확장하는 공사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편입용지 45필지와 지장물건 30건으로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3일부터 17일까지 손실보상계획을 열람공고 한다.

열람공고 기간에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의신청 등을 받아 손실보상 대상을 확정하고, 오는 7월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액을 결정한 후 손실보상액 지급을 위해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에 나설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종합건설본부 보상과(062 -613-6792)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열람기간 동안 시민 편의를 위해 9일부터 현장(소촌농공단지운영협의회 사무실)을 찾아가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이의신청 등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출처: 광주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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