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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동성당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심의 가결

서울시, ‘명동성당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심의 가결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1.06.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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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1년 6월 8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명동관광특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중구 명동2가 1-1일대 48,845.4㎡에 대한 ‘명동성당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심의 가결하였다.

본 대상지는 사적 제258호인 명동대성당을 비롯한 종교적・역사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건축물들이 밀집하고 있어 명동성당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명동성당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명동성당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은 2009년부터 2029년까지 20년간 총 4단계에 걸친 장기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 중 금번 명동성당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서는 1단계(2009년~2014년)사업으로 교구청신관 증축, 전면광장 조성 등의 계획을 확정하였다.

금번 1단계 주요계획 내용은 문화재청의 명동성당 주변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천주교 서울대교구 업무공간 및 문화・집회시설이 들어서는 교구청신관의 증축(지하4층/지상 10층), 기존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명동성당 진입부를 광장으로 조성하고, 명동성당의 특색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동성당과 유사한 색채 및 마감재료 등의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지역이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숙원사업인 교구청전용 업무공간 확충과 지상부 보행전용공간 조성, 명동성당 진입부 광장조성을 통한 명동성당의 조망 확보 및 시민 휴게공간 조성 등 환경 개선 효과를 거두고 명동 일대의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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