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현재 100여년전 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 지적도면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음으로 해서 오손, 마멸 등 도면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도면상 경계와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소 나타남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적측량에 관련된 업무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청구인들의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따라서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거나, 측량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 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된 사안에 대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현지 조사측량을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사안을 심의·의결하게 함으로써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제도 도입(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4건의 적부심사를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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