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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5개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8일(목) 결정 고시

서울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5개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8일(목) 결정 고시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1.09.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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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신길동 255-9번지 일대에 있는 사러가시장이 신길뉴타운(신길재정비촉진지구) 중심거점으로 육성된다.

서울시는 사러가시장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내 5개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8일(목) 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5개 존치관리구역은 ▴신길지구 ▴신길1지구 ▴신길6지구 ▴신풍지구 ▴도신로지구 이다.

5개 존치관리구역은 지하철7호선과 주변 남북 및 동서측 도로 등 간선도로망이 연계해 있어 교통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배후 주거지를 지원하기 위한 근린생활권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길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

사러가시장은 이 중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중심에 위치한 신길지구 내에 있다. 면적은 8,708.0㎡로 2층 높이의 사러가쇼핑센터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사러가시장 일대를 뉴타운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특별계획구역을 결정하고, 공동개발특별지정을 통해 시장 일대 이면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해 보행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특별계획구역이란, 구역 내 전략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다양한 용도 등 복합적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별도의 창의적인 건축개발안을 계획해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공동개발특별지정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소규모 필지들을 개발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개발을 지정하고, 공동개발하는 경우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

서울시는 2009년 가마산길이 개통된 사러가시장 일대를 커뮤니티기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고높이 60~80m, 허용용적률 450~500%, 소매시장, 병원 및 업무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계획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사러가시장 향후 개발에 따른 주변 이면도로 확폭과 신길로와 가마산길 교차로에 공개공지를 확보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공원녹지벨트와 연계한 그린네트워크를 조성해 지역 거주민의 보행환경개선 및 휴게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7호선 신풍역이 있는 신풍지구는 공동개발특별지정 및 건축한계선 지정 등을 통해 대영초·중·고 주변의 보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행자우선도로로 결정했다.

또, 옥상녹화, 녹색주차장, 빗물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통해 친환경건축물이 입지하도록 계획했다.

서울시는 5개 존치관리구역 내 블록단위 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개발규모를 확대했다. 이 중 7호선 보라매역이 있는 신길6지구는 간선도로변 가로별 성격과 부합된 건축물 및 생활복리시설 입지를 유도하고 블록단위 개발을 희망할 경우 향후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가능성도 마련했다.

당초 용도지역 및 전면·이면부를 차등해 최대개발규모를 적용했던 기존 계획을 상업지역은 2,000㎡→3,000㎡, 준주거지역 500~1,500㎡→2,000㎡, 일반주거지역 600~1,000㎡→1,50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블록단위 개발추세 및 주민희망 개발규모를 반영토록 했다.

또한, 배후주거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 및 상점, 병원 및 노유자시설, 금융업소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권장용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간선도로 및 학교 주변으로 공장, 학교환경에 유해한 시설 등 부적합 용도는 입지를 제한하도록 계획했다.

한편 신길재정비촉진지구(1,468,936.7㎡)는 영등포 부도심과 여의도에 인접한 서남부의 대표적인 친환경주거단지로, ‘06년 12월 신길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재생기획관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내 5개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커뮤니티 중심의 상업·업무 서비스와 배후 주거지 일상생활 지원기능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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