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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개발비용 적용

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개발비용 적용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1.09.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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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발부담금을 쉽게 산정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표준개발비용제도를 도입*하여 오는 2011. 11. 20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011. 5. 19 개정·공포

표준개발비용 제도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납부의무자가 원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실비정산방법에 의하여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도 있다.

- 개발사업면적이 2,700㎡이하 구간에서는 실제투입 개발비용과 표준비용 적용방식에 따른 결과값을 비교해 볼때 표준편차가 적어 안정적이고 소규모 사업이 많이 분포되어 표준개발비용 적용대상 범위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
 *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 산정 및 적용기준 연구용역보고서 (한국토지주택연구원, 2010. 12~2011. 6)

국토해양부는 2008~2010년도간 일선 시·군·구에서 실제 개발부담금을 부과·처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수도권인 경우 57,730원/㎡, 비수도권인 경우 40,830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일반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1.9.22부터 10.11.까지 행정예고하였다.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높게 책정한 이유에 대하여, ① 수도권에서는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을 많이 시행하며 ② 임야 등을 많이 개발함에 따라 암반 및 토사반출량이 많고 ③ 주로 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할 때 자기부담으로 조성하여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공사비가 개발비용에 합산되며 ④ 측량·감정평가 등 각종 수수료는 토지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가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지방보다 각종 수수료도 많은데 기인한다고 국토해양부는 설명했다.

표준개발비용제도가 시행될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화로 납부의무자와 부과관청간에 갈등도 많이 해소되어 각종 민원과 행정소송 건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또는 의견제출할 곳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자
  ☎ 02-2110-6244, FAX 02-503-7397, dskim122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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