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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청이전지 토지재평가 ‘국민권익위 진정건 각하’ 결정

경북도, 도청이전지 토지재평가 ‘국민권익위 진정건 각하’ 결정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1.09.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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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2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7월13일 도청이전지역 주민들이 편입되는 토지가 저평가되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토지재평가 진정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에서 최종 각하 결정하였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각하결정 이유로 감정평가시 공시지가 적용 기준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의 적용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토지보상가가 저평가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임을 적시, 최종 각하한다고 하며 민원인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널리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로서 지난 6월14일 협의보상 개시후 3개월을 끌어오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의 진정건에 대한 기대로 보상금 수령을 유보하고 있었던 주민들의 보상금수령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며, 도청이전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상북도 도청이전지 토지보상은 9월21일 현재 전체 대상자 1,614명 중 680명이 수령하여 42.1%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고 권익위의 각하 결정이 있은 만큼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청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행정타운의 경우는 현재 95.5%의 보상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북도 신청사는 주소·거소불명, 미상속토지, 채무등으로 인한 보상수령 포기 등 불가피한 토지 및 물건에 대한 토지수용청구건이 마무리 되는 대로 11월중에는 무난히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청이전추진본부 김상동 총괄지원과장은 “이번 국민권익위의 결정으로 주민들이 보상금을 조기 수령, 이자손실과 간접보상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주문하고 앞으로 보상금 소액수령자 지원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도청이전과 신도시건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2014년까지 도청과 주요 유관기관들을 이전하고 2027년까지 인구 10만이 거주하는 자족형 스마트시티 건설의 토대를 닦는데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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