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도에 따르면, 최저가 낙찰제 건의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 감소와 저가 낙찰로 인한 어려움 가중, 지역경제 침체 우려 등에 따른 것이다.
최저가 낙찰제는 최저 가격 순으로 입찰 금액 적정성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대기업에 비해 기술력과 자본력이 떨어지는 중소 건설업체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최저가 낙찰제가 시장경쟁 원리에 부합하고 예산 절감 효과는 있겠지만, 저가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국 건설공사 도급 순위 100위 안에 드는 도내 업체는 5개사에 불과, 도로서는 건설경기 활성화 시기까지 최저가 낙찰제 유보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가 대형 건설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최저가 낙찰제까지 실시된다면, 수주물량이 줄어 경영악화 및 일자리 감소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입찰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돼 확대시행 유보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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