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수조사는 토지대장에 市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정밀 조사하여 재산대장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수정 조치하고 미 관리 재산에 대하여는 토지이용현황에 의거 재산관리관을 지정하는 한편, 무단 점·사용 토지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조치하고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市는 이렇게 市 소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을 추진함으로써 완벽한 재산관리는 물론 市의 세외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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