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월 15일(목)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상정되었던 계획안은 법적상한용적률 280.07%, 건폐율 23.42%를 각각 적용해 평균 22.3층, 최고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575세대(임대 45포함) 이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인근 아파트단지의 높이를 고려하고, 주변 단독주택지에 위압감을 최소화하도록 최고높이를 29층에서 26층으로 하향 조정 하였다. 따라서, 삼익아파트는 심의의견에 따라 층수계획을 조정한 후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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