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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 개발촉진지구 지정…지역발전 ‘시동’

강원도 철원 개발촉진지구 지정…지역발전 ‘시동’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1.12.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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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2. 23일 철원군 일대 31.1㎢(군면적의 3.4%)를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개발촉진지구는 낙후된 철원군에 대하여 천혜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휴양산업 육성 등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위해 2010년 10월에 강원도지사(철원군수)가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신청 했으며, 국토해양부가 국방부, 행안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의, 두차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는 철원군 최초이자 최대규모로 안정적인 국비를 지원받는 군단위 종합개발계획이다.

* 지구지정 범위 : 철원읍 외 2개읍, 근남면 일원 31.1㎢, 13개 사업

개발계획에는 2012년~2019년까지 8년간 관광휴양관련사업 등 3개부문 13개 사업에 총 3,933억원이 투입되며, 개발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년차별로 철원군의 경제, 생활, 지형 특성에 따라 DMZ생태관광단지와 민속마을 조성사업 등으로 개발되며, 권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에 775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 순담 접근도로 사업 등 7개 연계 기반시설사업에 총360억원

- 철원프리즈마 산업단지내 오수처리장 및 진입로에 205억원

- DMZ 생태관광투어 조성사업지구내 박물관 및 진입로에 210억원

태봉 한옥마을 조성사업, 직탕리조트 조성사업등 6개 사업에 2,126억원이 민자로 추진할 계획이다.

* 투자규모(3,933억원) : 국비 775억 군비 1,032억 민자 2,126억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의 지정효과는 도로, 소득기반 조성,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개발사업에 소관 부처별로 국고를 지원하며, 특히 기반시설사업에 국비 360억을 지원받아 도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지구내 입지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4년간 50%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를 5년간 50%를 감면 받는다.

또한 실시계획 승인시 산지·농지전용 등 25개 법률이 인·허가 의제처리 되어 사업추진 착수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

금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그동안 지리적 접경지역이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낙후되었던 철원군의 지역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이 마련되어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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