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하여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및 근로임금이 체불되어 소규모 영세 업체와 건설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도급사인 (주)GS건설 외 19개 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11일부터 17일까지 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임금 수령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지급된 자금이 하도급 업체 및 건설근로자에게 명절 전에 모두 지급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11일부터 13일까지 자금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하도급 업체 및 임금근로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지급 알림서비스(SMS)를 실시한다.
종합건설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공사대금 및 근로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가족과 함께 즐겁고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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