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영종도는 2000년과 2003년에 각각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로 인하여 지리적으로는 내륙화 되었으나 고가의 통행료 부담 등으로 인해 교통 및 심리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고립된 섬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유료도로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료 또는 무료도로를 자유로이 선택해 통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합리성을 인정받은 행정계획의 조속한 이행으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국책사업인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제3연륙교의 건설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상기 내용과 같이 인천도시기본계획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등에서 제3연륙교 건설을 승인한 바 있으며,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LH공사는 동 교량건설을 전제로 영종하늘도시·청라지구 토지를 기 분양한 바 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와의 실시협약 체결 과정에서 동 협약 이전 승인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제3연륙교를 포함한 어떠한 교통시설도 경쟁노선으로 간주하여 자유로이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새로운 교통시설 설치시에는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보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따라서, 위 실시협약을 근거로 영종·인천대교에 대한 손실보전 전액보전 확약을 인천광역시에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중앙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기존 영종·인천대교에 대한 손실보전 규모는 국토해양부 등 공동주관으로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할 때, 1조 7천억 ~ 2조 2천억으로 추정되었으며, 민자사업자는 실시협약 내용을 근거로 더 많은 손실보전금을 요구하고 있어, 인천광역시에서 국토해양부 주장대로 손실보전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겠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승인한 행정계획,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사업시행자인 LH의 토지분양 조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입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정부승인대로 제3연륙교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난 11월 주민 통행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등 손실보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제3연륙교 건설은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기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건설하고, 영종·인천대교의 손실보전은 제3연륙교로 전환되는 순수전환 교통량에 대한 보전을 전제로, 제3연륙교 통행료 수입, 영종대교의 운영기간 조정, 인근 개발사업 부지(준설토투기장 등)의 개발 등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건의 하였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정부 재정부담 증가, 손실보전 부담주체 변경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 어려움 및 항만법에 따른 준설토투기장 개발사업 곤란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에서 주도적으로 전액 손실보전을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에서는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 ’11. 12. 19일 지역구 의원 및 국토해양부, 인천광역시,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 회의시 제3연륙교 건설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12. 1. 9일에는 제3연륙교 건설 공사는 우선 착공하고 손실보전은 추후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재차 건의하였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순수 전환교통량에 대한 손실보전을 전제로 중앙정부 및 사업시행자 등과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3연륙교 건설 후 효율적인 운영으로 영종·인천대교의 손실 최소화 및 국가재정 부담 완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도 입주 예정자들의 통행편의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실시협약 주무관청으로서 영종·인천대교 민자사업자와의 원만한 협의에 최선을 다하여 제3연륙교 조기건설에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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