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정율 80%이상 사업장도 분양보증 보호대상에 포함

공정율 80%이상 사업장도 분양보증 보호대상에 포함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2.01.18 01:37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1.17) 관련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최근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환급이행 요건 구체화와 관련하여 공정율 80%이상 사업장도 당연히 분양보증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환급이행)하거나, 대한주택보증이 공사를 계속하여 입주를 완료(공사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감리자의 확인을 거친 공정율이 80% 이상인 보증사고 사업장의 경우에는 환급이행 대신 원칙적으로 공사이행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공정율 80%이상 사업장의 입주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통해 안전하게 입주가 가능하므로 입주자 보호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건설산업의 리더 --> www.dailycons.co.kr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건설업계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건설업계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전문지 입니다.
일간건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년 언론사 종합평가에서 종합 13위, 건설 1위를 차지하며, 건설 전문 언론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건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국회일보사 구독자 여러분께 유료화 전환에 대한 안내

한국건설 산의의 리더 일간건설은 그동안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개방해 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모든 컨텐츠는 유료로 전환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신문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 제공으로 고품질의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는 독자에게는 정가에서 20%에서 270%까지 활인하는 특전을 제공하며 1년 정기구독자는 카드 결재가 가능하며, 2년에서 3년 장기 구독자는 통장입금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결재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기사량의 30%에서 50%만 노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회원가입 후에 매체별 연도별로 체크해주시고 구독신청하시고 결재가 확인 되시면 즉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가기
건설업계 뉴스 포커스

하단영역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