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환급이행)하거나, 대한주택보증이 공사를 계속하여 입주를 완료(공사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감리자의 확인을 거친 공정율이 80% 이상인 보증사고 사업장의 경우에는 환급이행 대신 원칙적으로 공사이행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공정율 80%이상 사업장의 입주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통해 안전하게 입주가 가능하므로 입주자 보호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주택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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