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별 추정분담금은 용역중이므로 금년 6월중 알려드릴 계획임.
경기도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에 따라 뉴타운 지구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중이며(2.17완료예정), 구역별 실태조사는 여건상 어려운 실정임.
추진위 매몰비용 등 보조와 관련하여는 지난해 말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도정법에 도입되어 ‘12. 8월 시행 예정임.
※ 조합해산 매몰 비용은 국회에서 법제화되지 못하였음.
해제(존치) 지역에 대하여는 도정법에 따라 도입된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을 검토 중이며 관련조례를 제정·운영할 계획임.
추진위, 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道 관리지침’을 마련(‘11.10.20)하고 위법 부당사항을 관할 시장과 함께 관리하고 있음.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하여 순환용 임대주택 도입, 소형주택 건설비율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공공관리제 적용 확대와 관련해서는 공공관리제 책임자인 시장에게 공공관리제 홍보 및 적용을 독려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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