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해외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외경력확인서 신고 서식을 신설하였다. 본 확인서는 해당 발주청 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 발급되며, 외국회사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는‘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은 경우 외국어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는‘기술사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교육을 각각 받았으나, 앞으로는 기술사법에 의한 전문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 검측감리원 및 감리사보는 1주일, 감리사 및 수석감리사는 2주일 이상 등
아울러, 그동안 비공개되었던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전문회사의 벌점이 일반인에게 인터넷으로 공개되며, 최근 건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 건물, 장대교량에 사용빈도가 높은 건설용강판(두께 6㎜이상)을 품질관리대상에 추가하고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제품을 앞으로는 사용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품질확보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것이라고 밟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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