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지난 ’11.9월 및 ’12.1월 개정한 도시개발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결합개발, 순환개발, 원형지, 개발계획공모제 등 새로 도입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고, 신설 제도와 현행 제도간 배치되는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합개발*대상지역을 문화재·도시경관 등 관리·보호를 위해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군부대 등 이전적지, 방재시설 설치지역, 순환개발사업지역 등으로 정함
* 도시 전체의 균형적 발전 유도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리된 지역을 묶어 개발
- 창의적 도시개발 및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개발계획 공모방법 및 절차, 공모심의위원회 운영근거 등 마련
- 임대주택(용지) 건설·공급을 위한 세부기준 및 지자체·공공기관의 임대주택(용지) 인수조건 마련
- 원형지* 공급제도 운영을 위한 원형지개발자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가격, 전매제한 등 세부방안 마련
* 개발사업의 일부토지를 조성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여 원형지 개발자가 직접 원하는 사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개발방식
- 입체환지* 도입에 따른 환지계획 기준 개선, 공공이 환지사업 시행시 사업관리비(7% 이내로 함) 규정마련 등 환지사업방식 개선
* 토지 뿐 아니라 건축물로도 환지(권리이전)할 수 있는 제도
- 녹색도시 사업, 서민배려사업 등 공익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세부 특례대상, 적용기준 설정
이번 개정으로, 임대주택 건설·공급과 순환개발을 통해 세입자 등 서민의 주거안정이 강화되고, 개발계획 공모제, 원형지, 결합개발 등 민간의 아이디어와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도입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이 개발 목적과 취지에 따라 보다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더불어, 환지사업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주로 하여 지난 2.13일 함께 입법예고했던 도시개발법 시행규칙도 4.1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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