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6월 전국 지가는 전월 대비 0.10%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6월 전국 지가는 전월 대비 0.10%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2.07.23 16:34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주택 특별공급은 1회 받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주택 특별공급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2년 7월 24일(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공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를 명시

(현행) 특별공급*은 아래 유형내 항목별로 각 1회 가능

* 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철거민,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배려가 필요한 자에게 청약순위에 관계없이 특별공급

유형Ⅰ(신혼부부 등)로 받은 자 ↔ 유형Ⅱ(행복도시 등)로 다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

- “행복도시 이주 종사자”로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노부모 부양” 등 사유로 다시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
☞ 한 사람에게 2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도록 허용할 경우, 주택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는 결과 초래

(개선) 특별공급은 제도 취지상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허용

①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또는 세입자)*로 특별공급 받은 자가 또 다른 사유*로 철거되는 경우 특별공급을 허용(현행과 동일)

* 소유자(공공주택건설 등의 경우), 세입자(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② 국토균형발전 등 “정부시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주거지원 측면에서 예외를 인정

1) 유형Ⅰ(19조) 받은 자→유형Ⅱ(19조의3~19조의6) 받고자 하는 경우

- 유형Ⅰ의 주택에 입주한 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에 한하되, 동일한 주택건설지역내 중복당첨은 불허

2) 유형Ⅱ(19조의3~19조의6)→다른 사유로 유형Ⅱ를 받고자 하는 경우(다만, 동일한 주택건설지역내 중복당첨은 불허)

* (예) 도청 이전 공무원 ↔ 행복도시 이전 공무원으로 전출·입

(기대효과) 주택 특별공급을 2회이상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일부 불가피한 경우로만 한정함으로써 특별공급제도의 공정성을 강화

‘주택법’ 개정(’12.1.26 공포, ’12.7.27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사용검사 후 주택을 일괄 양수한 자”도 입주자 모집 가능

(현행)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 사업주체의 경영부실 등으로 일괄 양도되는 경우, 입주자 모집이 불가

* 사업주체가 아닌 자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주택법 제97조제9호)

- 양수받은 자는 사용검사가 이미 완료되어, 사업계획변경을 통한 사업주체 변경이 불가능 하기 때문

(개선) 사용검사 받은 주택을 일괄 양수한 자도 사업주체에 포함하는 것으로 ‘주택법’ 개정(’12.1.26 공포, ’12.7.27 시행)

- 그 시행에 맞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인 사업주체의 범위에 포함시켜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개선

(기대효과) 유동성 위기에 빠진 사업주체의 주택처분을 용이하게 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공구별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요건 등 개선

(현행)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대지소유권을 100% 확보” 필요(주택공급규칙 제7조제1항)

1공구를 준공하여 입주(토지소유권은 입주자에게 이전)된 이후, 2공구에서 입주자 모집하는 경우, 대지소유권 100% 확보 불가능

(개선) 주택의 적기 공급을 위해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12.1.26 공포, ’12.7.27 시행)

- 입주자모집이 가능하도록 사업주체가 확보하여야 하는 대지 소유권에서 기 준공된 공구의 “입주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토지분”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 사항에 다른 공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 공급세대수, 주택공급면적, 입주자 모집시기, 공사 착공예정일, 입주예정일 등

(기대효과) 사업주체가 확보하여야 하는 대지소유권을 현실화하고, 다른 공구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주택수요자의 선택권 등을 보호

주택건설지역 및 주택청약 가능지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

(현행) 세종특별자치시가 별도 행정구역으로 출범(‘12.7.1)
(개선) 현행 주택건설지역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및 군의 행정구역에 특별자치시의 행정구역을 추가

하나의 주택청약 가능지역으로 보는 행정구역 중 현행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

* 주택건설지역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의 행정구역 → 일정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우선

* 주택청약가능지역 : 아파트 등 주택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역

주택청약가능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전·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2012년 7월 24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한국 건설산업의 리더 --> www.dailycons.co.kr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건설업계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건설업계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전문지 입니다.
일간건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년 언론사 종합평가에서 종합 13위, 건설 1위를 차지하며, 건설 전문 언론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건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국회일보사 구독자 여러분께 유료화 전환에 대한 안내

한국건설 산의의 리더 일간건설은 그동안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개방해 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모든 컨텐츠는 유료로 전환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신문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 제공으로 고품질의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는 독자에게는 정가에서 20%에서 270%까지 활인하는 특전을 제공하며 1년 정기구독자는 카드 결재가 가능하며, 2년에서 3년 장기 구독자는 통장입금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결재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기사량의 30%에서 50%만 노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회원가입 후에 매체별 연도별로 체크해주시고 구독신청하시고 결재가 확인 되시면 즉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가기
건설업계 뉴스 포커스

하단영역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