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6.1일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안 해역에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해양환경개선조치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시·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해역 등에서는 원활한 해양환경개선 사업의 시행이 곤란하였으나, 앞으로는 2개 시·도에 걸친 사업의 경우와 재해 발생 등으로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의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감축 정책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체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납부자가 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부담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하였으나, 이 요율은 현재 국세징수법 가산금 요율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국세징수법 요율과 동일한 3%로 적용하여 조정하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정비로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제공하고, 타 부담금 납부자와의 납부 형평성을 맞추며, 정부정책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폐기물해양배출업체들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양환경관리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504-6746, 팩스 02-503-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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