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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2.10.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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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시형 산단의 활성화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0.23)했다고 밝혔다.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완화되어 유통, 업무 등을 위한 지원시설용지의 복합 개발이 확대된다.

  * 산단은 공장 등이 입지하는 산업시설용지와 업무·유통·주거·문화 등의 지원시설용지, 공원·녹지·도로 등의 공공시설용지로 구성
  ** (도시첨단산단)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산업의 육성·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

 ②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개발하는 실수요 개발의 경우현행 산단 유상공급면적의 3% 이내 그리고 1.5만㎡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탄력적인 산단의 복합용도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지원시설용지) 유통·주거·문화·의료복지·체육·교육·관광휴양시설 등

 ③ 산업단지 인근지역에서 허용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열공급시설(관로 설치)을 포함시켜 산단에 원활하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산단 입주기업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 (현행) 항만·도로·철도·용수·하수도·전기·통신·가스·유류 공급시설사업 등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 1일 공포하여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첨단산업과 업무시설 등 지원시설용지의 복합용도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도시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지원, 기업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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