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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률 개정안 통과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률 개정안 통과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2.11.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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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 2년간 유예를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2006년 참여정부시절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집값 거품제거로 사업성이 낮아진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수혜를 받아 또다시 재건축 추진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꺼져가는 재건축 시장에 바람을 불어넣어 재건축 조합을 빨리 결성하라는 토건세력의 선동이다. 그리고 결국 이같은 움직임은 꺼져가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다시 키울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개정안이 서민과 세입자가 아닌 집 가진자와 토건재벌, 투기꾼의 배만 채워주는 행태라고 판단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부동산투기 조장하고 부동산거품 떠받치려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개발부담금은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타 지역과 형평성을 기여하도록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집가진자, 특히 지난 정부 부동산가격폭등으로 이익을 누렸던 강남권 단지들에게 또다시 특혜를 부여해 재건축 속도를 높여 부동산거품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가락시영 등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 강남 저층아파트에서 수천만원에 전세를 사는 서민 세입자들은 이번 재건축 정책 부양으로 인해 서울외곽으로 내몰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재건축 이후 해당 아파트의 전세가는 지금보다 수배가 뛸 것이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등 각종 주거복지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권이 이처럼 대규모 멸실과 재정착이 불가능한 재건축에 숨결을 불어넣는 모습은 그들이 주장하는 서민대책과 경제민주화가 얼마나 거짓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문제 중 가장 고질적인 병폐는 특정 토건재벌과 부자들이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의 독과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안을 제정할 때 마다 토건재벌은 건축을 통한 이익과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또다시 누리게 된다. 가진자는 개발을 통해 더욱 큰 이익을 얻고 가지지 못한 자는 더욱 외곽으로 쫓겨나야 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부동산투기 조장과 토건재벌 이익을 위한 법률안을 여야가 통과시켰다는 것은 현재 여야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와에 역행하는 행위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반드시 이 법률안을 폐기시켜야 할 것이다.

초과이익 환수기준부터 이익 환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의 경우 종료시점 부가대상 주택가격의 총액(준공시점 주택가격)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 개시시점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총액, 개발비용 등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부과율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면제가 되고, 3천만원 이상일 경우 단계별로 누진 적용이 되어 이익금의 10~50%까지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과기준도 초과이익을 산출하는 시점이 잘못 잡혀 있어 상당부분의 개발이익이 투기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집값 차액의 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의 주택가액이 추진위 구성일이후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추진위 구성전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치면서 집값은 수배가 뛴 이후다. 때문에 집값 기준을 기본계획 수립 이전으로 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등 동시에 대규모 멸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책은 전월세 수요를 상승시켜 토건세력이 주장하는 전세난을 가중 시킬 수밖에 없다. 전월세 문제를 걱정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 등 설익은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같은 전세난의 근본 원인인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을 중단하고 주택바우처(주거비 보조) 등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주거 복지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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