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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 노면전차 건설 및 운영법안 대표 발의

정두언 의원, 노면전차 건설 및 운영법안 대표 발의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2.12.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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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60%이상 부담 등 지자체 트램도입 정부 지원 내용 담아

▲ 지난달 22일 충북 오송 철도기지에서 열린 유무가선 저상트램 시승식에 참석한 정두언 의원(사진 가운데)과 홍순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사진 왼쪽)이 현대로템이 제작한 시제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류정민 기자 = 정두언 의원(새누리당)이 '트램(Tram)'으로 불리는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관련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3일 트램을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노면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노면전차 건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지자체가 건설하려는 트램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을 총 건설 소요자금의 60%이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자체의 장이 노면전차의 이용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및 노면전차 전용차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트램은 전기로 움직일뿐만 아니라 높이가 낮은 저상이어서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적 대중교통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유럽 뿐만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에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현재는 전세계 100여개도시 400개노선이 운행중이며, 앞으로 100여개 노선이 계획되어 사업이 진행중이다.

우리나라도 '무가선 저상트램'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정하고 지난 2009년부터 개발에 착수, 최근 국토해양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현대로템이 시제차량을 선보였다.

국내에서는 이미 도시철도기본계획을 국토부로 부터 승인받은 창원시를 비롯해 수원시, 성남시 등 10여개 지자체가 노면전차 건설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등 관련업체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이권이 걸려 있다.

<류정민 기자 ryupd01@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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