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착공한 후에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거나 사업주체가 사업수행 능력을 상실하여도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부도 등으로 사업주체가 사라졌거나 경·공매 등을 통해 타 사업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도 새로운 사업계획 승인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체의 부도, 경·공매 등으로 인한 토지소유권 이전, 공사가 2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체의 회생 등 사업장이 정상화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가 사업정상화 계획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노후화되면서 안전상의 위험과 함께 도시미관의 저해 등의 문제가 있으며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기존 구조물을 다시 활용하는 것이 곤란해 철거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건설 착공 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건축물 안전상의 위험과 미관저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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