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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 권한 강화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 권한 강화

  • 기자명 조해림
  • 입력 2019.02.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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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건설] 국토부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세분화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최저한도를 낮추어 지자체의 선택 범위를 넓혔다.

또한, 자치구에서도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자치구 여건에 맞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초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허가기준·도시계획시설 운영을 통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켰다.

최근의 공장, 선형 도시계획시설 등의 화재발생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자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에도 건폐율 혜택을 부여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하고,

비도시지역의 선형기반시설에 대해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해 재해 대응성에 대한 분석을 강화했다.

옥내 변전소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불가해 입지여건에 지장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저장능력 30ton이상 액화가스 및 3,000㎥이상 압축가스 저장소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설치해야 하는 필수시설로 정하고 있어 공장 내 부대시설로 활용하려는 기업의 애로가 있어,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제한규정을 임의 설치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로 개정하고, 가스공급설비 중 공장의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개별법령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규정해 해당 시설의 설치를 보다 용이하게 개선했다.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성토재로서의 재활용 골재 범위를 농지법령을 따르도록 하는 등 법령을 구체화해 법령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시설 등의 공공성을 제고했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도시정책과장은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시의 안전 강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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