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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현장, '불법 토지사용' 대책시급

세종시 건설현장, '불법 토지사용' 대책시급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3.04.1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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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중기, 사무실 및 중장비 주차장으로 수년여동안 불법으로 사용

▲ A중기 업체가 수년여동안 사무실 및 중장비 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LH세종특별본부 건설현장 6-3공구 생활권 부지./아시아뉴스통신=노충근 기자
LH세종특별본부 세종시 건설현장 부지에 협의없이 수년여동안 사무실 및 중장비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문제가 된 A중기 업체는 세종시 건설현장 6-3공구 생활권내 수백여평을 LH세종특별본부와 협의없이 중장비 수십여대와 사무실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LH세종특별본부가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이 업체에 대한 불법사실을 묵인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A중기 관계자는 "건설현장 공사구간이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 기름값 인상으로 적자현상이 나타나 인근 지역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며 "LH세종특별본부와 정상적인 절자에 의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LH세종특별본부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며 "사무실 및 중장비를 철거명령을 내리고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중기는 LH세종특별본부에서 철거명령을 전달받았으나 인근 같은 지역 장소에 사무실 및 중장비 수십여대를 이동하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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