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31일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결과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매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일일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게 되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 유해정보가 줄어들고 있지 않아,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 결과를 매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음란·폭력·혐오 등 유해정보가 점점 늘고 있고, 청소년들은 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 건설산업의 리더 --> www.dailycons.co.kr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건설업계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건설업계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전문지 입니다.
일간건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년 언론사 종합평가에서 종합 13위, 건설 1위를 차지하며,
건설 전문 언론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건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