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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걸리던 국방규격 제공, 10근무일로 대폭 단축

30일 걸리던 국방규격 제공, 10근무일로 대폭 단축

  • 기자명 조해림
  • 입력 2019.02.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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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건설] 방위사업청은 방산분야 경쟁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방 표준화 관련 규정 2종을 지난달 31일부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방산업체의 관점에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에 역점을 두었다.

길게는 30일 이상 소요되던 규격자료 제공기한을 10근무일 이내로 단축하고 제도화했다.

그동안 규격자료 제공 기한을 규정에 정해놓지 않았다. 비공개 국방규격은 계약업체 등에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절차도 업체의 요청을 받고 계약 체결 여부 및 계약품목 확인 등 제공이 가능한지 검토를 거친다. 따라서 계약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자료제공에 30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업체의 계약이행 지연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규격자료 제공기한을 규정에 명시하고 그 기간도 10근무일 내로 대폭 단축시켜 업체의 신속한 계약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경미한 사항의 국방규격 기술자료 변경 시, 그 변경 절차를 보다 간소화했다.

군수품의 기술변경 시, 규격 개정을 위한 표준화 실무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일부 경미한 사항에 한해 실무위의 승인 없이도 규격 개정이 가능하였으나, 그 대상이 다소 제한됐다.

이에 방위사업청이 승인하는 모든 경미한 기술변경은 실무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규격 개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로써 보다 빠른 기술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도면작성 시 부품번호 표기법을 간소화하고 품질보증 요구서 작성 사례를 부록으로 추가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도 높였다.

방위사업청 서형진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업체의 계약이행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방 표준화 제도 이용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방획득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위사업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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