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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5년간 면제 기준은…'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

양도세 5년간 면제 기준은…'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

  • 기자명 중앙일보
  • 입력 2013.04.1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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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ㆍ야당, 정부 합의안 확정

올해 연말까지 구입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 면적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세가 면제되는 신규 분양이나 미분양 주택은 당초 대책 대로 9억원 이하로 변동이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4·1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면적과 집값을 동시 충족해야 양도·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4·1 대책 원안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부부 합산소득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최초로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면 취득세를 면제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정은 이러한 원안에서 면적 기준을 폐지했다. 소득 기준도 6000만원에서 7000만원 높이되,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6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000만원 낮추기로 했다.

여·야·정은 또 논란이 됐던 양도세 면제 기준도 바꿨다. ‘85㎡ 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 정부안과 비교하면 집값 기준을 낮추되 면적·집값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전문가들은 4·1 대책의 핵심인 주택 수요 확대 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4·1 대책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수요 확대책을 크게 완화한 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양도·취득세 면제 기준 완화로 당장 수혜 대상 주택이 크게 늘어난다. 조인스랜드부동산 조사 결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은 전국에 645만8000여 가구에 이른다.

4·1 대책 원안(541만여 가구) 때보다 100만가구 정도가 더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84㎡형은 10억원을 호가해 원안대로는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합의로 양도세 혜택을 보게 됐다. 서울 강북과 수도권·지방의 85㎡ 초과 주택도 상당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소급적용 여부는 추가 논의키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도 전국 528만가구에서 630만가구로 100만가구 정도 는다. 부동산컨설팅회사인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부양 가족이 많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는 등 주택 수요 유입에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강남구 대치동 에덴공인 윤고용 사장은 “문의는 꽤 늘었지만 국회를 통과해 대책이 시행된 뒤 움직이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홍석민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장은 “정부와 정치권의 합의인 만큼 조속히 시행해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정·청 협의체는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소급 적용(4월 1일부터 시행) 문제는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키로 했다. 또 ^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택 개·보수지원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의 이견이 큰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는 관련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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