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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특허 및 갱신 평가기준 변경

보세판매장 특허 및 갱신 평가기준 변경

  • 기자명 조해림
  • 입력 2019.02.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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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건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서울세관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그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과 관련해 ‘면세점 제도개선TF’, ‘관세행정 혁신TF’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이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안을 제시했고, 특허심사위원회가 이를 의결했다.

이번 평가기준 개선안은 신규특허와 갱신평가, 입출국장 면세점과 시내면세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특허의 각 특성을 반영해 평가기준의 적합성을 크게 높였다.

신규특허는 보세구역 관리역량의 배점을 높이고, 갱신평가는 상생협력분야의 비중을 높여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공약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입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균형잡힌 평가항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권자의 평가결과 반영점수를 기존 500점에서 250점으로 조정했다.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 등 재무평가 비중을 높이고 관광 및 상생 분야의 배점을 축소해 업체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세부 항목에서, 소비자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분야를 평가기준에 추가하였으며, 중복되거나 변별력이 떨어지는 항목은 삭제했다.

이번 특허심사기준 변경은 평가위원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에 의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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