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사실 관계> Y는 인천지역에 오피스텔을 신축해 수분양자인 X에게 분양했는데 분양안내서에 오피스텔과 공항 여객터미널 사이에 모노레일이 곧 완공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기재했고, 계약 체결 시에도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하지만, 이는 모노레일 설치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돼 있지 않음에도 별다른 확인이 없이 간접적인 자료만 가지고 실현가능성을 부풀려 ‘2005년 완공예정’이라고 광고를 한 것이었다.
이에 X는 모노레일 완공 예정이라는 광고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허위광고이고, Y가 신의칙상 고지의무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Y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원심은 X의 주장을 받아들여 Y가 허위의 모노레일 정보를 제공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분양 후 시가가 약 27% 정도 하락했으나 오피스텔 가격 하락의 원인은 모노레일 미설치 부분뿐만 아니라 배후상권의 미개발 등 Y에게 책임지게 할 수 없는 사정 등도 있는 점을 고려해 손해액을 분양가액의 15%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법원의 손해액 판단 방법은 타당한 것일까.
<해설> 이 사안도 단순히 계획단계에 있는 모노레일의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완공시기까지 확정하여 광고하였으므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다.
원심법원은 분양가액과 현재의 시가 차이를 27%로 전제한 다음에 그 원인을 모노레일 미설치 이외에 상권 미개발 등 기타 요인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요인을 배제한 손해액을 분양가액의 15%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교환가치의 하락에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 경우 여러 사정이 오피스텔의 교환가치의 하락에 미친 영향을 개별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원심이 오피스텔의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친 여러 사정에 대한 세세한 비교 검토도 없이 오피스텔의 시가 하락치인 27%의 절반이 넘는 15%를 모노레일 미설치로 인한 것이라고 추단한 것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이 판결은 시가하락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제반 사정에 대해 상세한 검토를 거쳐 공평의 이념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지만, 재판실무상으로는 적정한 감정을 도출할 수 있는 감정기법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판결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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