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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씨제이헬로하나방송 재허가 결정

과기정통부, ㈜씨제이헬로하나방송 재허가 결정

  • 기자명 조해림
  • 입력 2019.02.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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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건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제이헬로하나방송에 대해 재허가하기로 결정하고 허가증을 교부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씨제이헬로 하나방송은 총점 1,000점 만점에 673.85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심사결과 등을 고려해 디지털 전환 투자,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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