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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동주택 관리방안 마련 시행

경북도, 공동주택 관리방안 마련 시행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3.05.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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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는 도내 주택 가구수의 39%가 아파트로 공동주택관리의 민주적 운영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최근 아파트의 일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횡령 등 각종 비리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된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방안’을 시·군에 시달하는 등 ‘클린 아파트’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체계 확립으로 관리비 등 사용결과에 대한 입주민이 요구 할 경우 수시공개 하도록 되어있는 관리비 등을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로 개선한다.

공사·용역 등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건설전문업체, 변호사, 회계사 등 공동주택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시군에 설치·운영토록 행정지도 하여 시행토록 하고 주택관리업자, 공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제 의무화와 계약서 공개 의무화 등 주택법 개정을 중앙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역 등 관리현황 공개 이행과 인터넷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에 공개를 철저히 하도록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두 번째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의 공동주택관리자교육을 년 2회로 강화하고, 관리비사용·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별 관리비 등과 잡수입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주택법령 이행사항과 벌칙 등을 관리주체에 숙지시킨다.

입주민에게는 공사·용역계약 절차,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 등 자료 요구,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 적극 참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 공개 등 입주민이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상회, 부녀회 등 행사시 적극 홍보한다.

경북도는 이미 주민생활에 맞는 공동주택관리규약 표준준칙을 마련하여 금년 3월에 시군에 시달한 바 있다.

세 번째 유관기관·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 (사)한국주택관리협회 경북지회,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경북지회, 기타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북도 건축사회, 대한주택관리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관련 전문기관 지정,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아파트 관리주체의공사·용역 계획 적정성 검토 지원한다.

또한 포럼, 연찬회,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 협력사업 발굴·추진과 공동주택 관련정책 및 제도의 개선과 실현 방안을 강구한다.

네 번째 친환경적인 재건축을 유도한다.

현행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상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은 (‘94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급·배수, 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 불가능한 건축물로 안전진단 후 붕괴우려 건축물에 대하여 재건축 허가를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재건축시 정비구역지정 및 정밀안전진단 등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며,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자원보전과 친환경 건축을 위해 리모델링을 적극 유도 한다.

경북도는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도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이 동일건축물로 주택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시설관리 등 4개 부문의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관리우수단지 및 기여자에 대한 연말 표창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2012. 01월) 하여 금년에 포항시 등 7개 시·군, 28단지, 7~8억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복리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5월 10일 사업대상 단지를 확정하여 시군에 시달한 바 있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방안’ 실천에 적극 노력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표본점검을 실시하여 이번에 적발된 아파트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는 등 일시적 점검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관리비 횡령 등 각종 비리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걱정과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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