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는 7월 1일까지
-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울산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위해 오는 7월 1일까지 ‘2013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정리사항은 △1/4분기 일제정리 이후 제3자에 의해 직권조치 요청된 자 조사 △읍·면·동에 미거주가 인지된 무단전출자나 위장전입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 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조사 등으로 실시된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 무단전출, 허위 신고 등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시에는 위반 동기 및 결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해 준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관계법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한다”라면서 실 거주지 전입신고와 이번 사실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중점 정리사항은 △1/4분기 일제정리 이후 제3자에 의해 직권조치 요청된 자 조사 △읍·면·동에 미거주가 인지된 무단전출자나 위장전입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 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조사 등으로 실시된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 무단전출, 허위 신고 등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시에는 위반 동기 및 결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해 준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관계법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한다”라면서 실 거주지 전입신고와 이번 사실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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