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의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금리도 추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준금리 인하 등 지난 4.1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6.12일(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금리도 수요자들이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득별·만기별로 차등화된다.
당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건을 감안하여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원 예산 범위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금리도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하여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로 지원한다.
다자녀(0.5%p), 장애인(0.2%p) 등에 대한 우대금리도 기존과 같이 적용되어 이 경우 다자녀 가구는 연 2.1%~2.9%로 대출이 가능해져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 신규 취급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13.4월 현재 3.86%(한국은행)임을 감안할 때, 이번 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 부담이 최대 연 176만원(1억원 대출 기준) 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함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먼저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천만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특례가 적용되어 연소득 5.5천만원 이하이면 동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로 0.2%p 인하되어 무주택자들의 이자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 다자녀가구(0.5%p) 등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 연 2.8%까지 가능
* 기존 대출자도 동일한 금리로 인하 적용
한편 그간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양가족 없는 만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에 대해서도 제한연령을 만 30세 미만으로 낮춰 30대 초반 속칭 ‘낀세대’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대출대상) 부양가족있는 만 20세이상 세대주 + 만 30세이상 단독세대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부담이 줄어들어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준금리 인하 등 지난 4.1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6.12일(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금리도 수요자들이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득별·만기별로 차등화된다.
당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건을 감안하여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원 예산 범위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금리도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하여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로 지원한다.
다자녀(0.5%p), 장애인(0.2%p) 등에 대한 우대금리도 기존과 같이 적용되어 이 경우 다자녀 가구는 연 2.1%~2.9%로 대출이 가능해져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 신규 취급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13.4월 현재 3.86%(한국은행)임을 감안할 때, 이번 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 부담이 최대 연 176만원(1억원 대출 기준) 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함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먼저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천만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특례가 적용되어 연소득 5.5천만원 이하이면 동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로 0.2%p 인하되어 무주택자들의 이자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 다자녀가구(0.5%p) 등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 연 2.8%까지 가능
* 기존 대출자도 동일한 금리로 인하 적용
한편 그간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양가족 없는 만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에 대해서도 제한연령을 만 30세 미만으로 낮춰 30대 초반 속칭 ‘낀세대’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대출대상) 부양가족있는 만 20세이상 세대주 + 만 30세이상 단독세대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부담이 줄어들어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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