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자발적인 접근성 개선이 어려운 법적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 제외 대상 사업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약국, 제과점, 음식점, 이·미용실 등 민간 공중이용시설 가운데 300㎡ 미만 사업장을 선정해 경사로, 출입구 자동문, 점자블록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서 소규모 민간 공중이용시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신청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준비해 원주시청 경로장애인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무장애 장애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이번 사업에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원주시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접근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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