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1월 한 달 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아 총 1만7천660대에 대해 32억8천600만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1월 1일 기준 군의 자동차 등록대수 2만7천56대의 65.3%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난해 1만7천392대 31억8천400만원과 비교해서는 268대 1억200만원이 증가했다.
증가한 이유로 군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에 절세를 위한 납세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꼽았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는 제도다.
납세자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자주 재원을 조기에 확보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절세 제도로 꼽히고 있다.
옥천군은 연납 신청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지난 1월 1일 현재 등록된 차량 중 비과세감면 차량, 영업용 차량 등을 제외한 2만4천202대에 대해 지난달 9일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 “3월, 6월, 9월에도 지속해서 연납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1월에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는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3월, 6월, 9월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 시기별로 공제율이 7.5%, 5%, 2.5% 정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해당 월에 옥천군청 재무과로 전화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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