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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현장검사 설명회 개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현장검사 설명회 개최

  • 기자명 조해림
  • 입력 2019.02.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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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현장검사 계획 및 LMO 관련 법·제도 등 개정사항 설명

[일간건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현장검사 사전 설명회를 오는 12일과 14일에 2개 권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시험·연구용 LMO를 개발·이용하는 대학·연구기관 및 수입대행기관 관계자들에게 2019년도 현장검사 계획 및 LMO 관련 법·제도·정책 등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2019년 현장검사는 174개 기관, 470개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10개월간 추진되며연구시설 특성별 법적 설치·운영 기준의 충족여부, 기관 안전관리 사항 등을 검사한다.

기관 차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참석한 2019년 현장검사 대상외 연구기관 관계자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단계에서 LMO 수입·개발 시험 승인제외 범위 확대하는규제 완화 내용 및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신설 등 LMO 관련 법령 최신 개정사항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희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 “바이오 기술 다양화 및 고도화로 LMO 안전관리 중요도가 더욱 높아져, 연구기관과 수입대행기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바이오연구 활성화와 연구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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