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8년 8월 조직개편으로 건설과 내 건설진흥팀이 신설됨에 따라,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역건설업체, 유관기관 및 관계전문가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해 주요추진 내용으로는,건설공사장 실태점검 대상 확대 = 건설공사장 시공실태점검대상을 관급공사는 3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민간공사는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고, 연 5회 시공실태 및 불공정관행 점검을 통해 건설공사 품질향상 및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유도한다
건설공사관계자 교육 강화 = 건설기술자용 안전·품질·하도급 매뉴얼를 작성·배부하고,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도 실시해 건설공사 품질향상 및 안전예방에 노력을 기울인다.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 설치·운영 = 도·행정시 건설과 내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와 도 홈페이지 배너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민원 접수 및 해결을 통해 하도급 부조리 및 불공정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약자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한다.
국가연구기관 활용 지역건설기술 증대 = 건설분야 최고의 기술과 조직을 갖춘 국가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제주형 도로포장 설계지침 마련 등 협력과제 공동연구 추진으로, 지역건설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건설기술심의 수시 개최 =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의 적정성 및 2억 원 이상의 건설기술 용역사업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등을 위해 건설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계약을 유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도 건설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구현은 물론, 지역 내 건설경기 활성화 및 건설업체 기술력 향상 등 지역건설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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